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전광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서울시 손배소 2심도 패소 아주경제 원문 권규홍 기자 입력 2024.05.23 15:52 최종수정 2024.05.23 15: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