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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 법원, 삼성 前 임원 특허소송 기각…"재소송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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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호 전 부사장 특허소송, 美 법원서 '기각' 판결

이례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안 전 부사장 비판해

美 법원 "부정직, 혐오스러운 행위" 재소송도 금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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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특히 이례적으로 원고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최근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 소속이었던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한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고, 재소송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와 조서도 제출 받아 증거로 인정했다.

삼성 특허변호사가 회사 기밀자료 도용

법원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부사장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법치주의·사법정의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례적으로 안 전 부사장 등의 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말맞추기 등 위증·증거인멸 시도

텍사스 동부지법 판결문에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주요 내용을 소송 자금 투자자, 로펌 등에 공유하고 적극 활용한 사실도 담겨 있다.

안 전 부사장은 해당 자료 주요 내용을 소송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Purplevine) IP과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인 PV 로(Law)에 제공했고, 안 전 부사장과 테키야가 공동으로 해당 자료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했다.

또 증언녹취 과정에서 부정 취득을 부인하고, 조 전 수석 및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위증과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디스커버리는 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근무한 뒤 2019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으며, 2021년 6월 테키야와 함께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어폰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반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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