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경찰,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경복궁 관리소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2023.12.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낙서를 하라고 시킨 배후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22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받침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메신저를 이용해 임모 군(18)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웹사이트 주소 등이 포함된 약 30m의 문구 등을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군은 당시 여자 친구인 김모 양(17)과 함께 자택에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으로 이동해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경부터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등에 A 씨의 지시대로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은 경찰 조사 당시 “텔레그램에서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보고 먼저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임 군에게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했으나 임 군은 “경찰이 있어 무섭다”며 낙서를 하지는 않았다. 지시 후 A 씨는 임 군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19일 임 군과 김 양을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경찰은 임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 담장은 19일 만인 지난 1월 4일 응급 복구를 마치고 공개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7일에 첫 범행이 발생한 지점 바로 옆에서 다른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명이 스프레이로 3m가량 낙서 돼 있었다. 범인은 20대 남성으로, 낙서한 바로 다음 날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은 진술 등을 기반으로 이 남성은 임 군이나 김 양과 관계가 없는 단순한 모방범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