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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27년 감형…범인 50대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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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반성·범행미수·1억원 형사공탁 이유
피해자 남자친구 "처벌 너무 가벼워…억울하다"


파이낸셜뉴스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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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뇌가 손상돼 사회연령이 11세로 퇴화하는 등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여성 성폭행 시도하고, 남자친구한테 흉기 휘둘러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다소 우발적 강간 살인미수 범행"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감형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씨 남자친구 C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1세 지능' 영구장애 얻은 남자친구.."너무 억울"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씨 범행으로 다친 부위가 엄청나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대구 #대구판돌려차기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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