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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받는다…테무는 내년에 포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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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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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중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지정됐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알리는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시범평가를 2년간 받은 뒤 본평가를 받게 된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과 의견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 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와 아이즈비전(알뜰폰사업자)을 신규로 포함, 기간통신(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앱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에서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알리는 이용자가 2022년 503만명에서 지난해 852만명으로 급증,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테무는 이용자가 500만명에 육박하지만 서비스 기간이 2년 정도에 그쳐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테무도 이용자가 계속 늘어 내년쯤부터는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업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법 준수실적 △피해예방 활동실적 △이용자 의견·불만 처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평가절차는 △사업자 제출자료 서면평가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보호 담당임원 면담 △이용자 만족도 조사 △평가위원회 심사 등으로 이어진다.

방통위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 감점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을 추가했고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며 "이밖에 앱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방법 등 평가지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2년도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평가를 받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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