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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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 수원지검이 "실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런데 해당 기사와 민주당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이 직원들을 동원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리를 거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본질이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노스 주식은 오히려 대북 송금 기간 대체로 주가가 하락했다"며 "검찰은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내 전문분석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매분석 심리를 의뢰해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는 등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 사건 관련된 국정원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문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되어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으므로 누구도 국정원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국정원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민주당은 이화영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4월에는 이화영 측의 이른바 '술자리 진술 조작' 주장에 동조하다가 객관적 자료로 반박되자 최근에는 김성태 구형 전후 사정을 왜곡해 주장하고, 오늘은 악의적 왜곡 보도를 이용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불법 대북송금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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