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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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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수사의뢰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정황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박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차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수사단·경상북도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세계일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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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쓰였다.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기까지 이른 상황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부대장의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의 권고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해당 보고서가 상정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갈리자 위원 3명 중 진정 인용 의견을 낸 한 위원이 해당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은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던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수사 진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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