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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구속 위기의 피의자 김호중 "24일까지 공연하고 활동 중단"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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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겁니다.

이런 상태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내일(23일)과 모레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연만 끝나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뭇매를 퍼붓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김호중 씨는 어제(21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SBS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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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우선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두 군데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데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입건 기준(0.03%)을 따질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경찰은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음주 양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 영향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가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음주 도중 틈틈이 녹차 등 음료를 섞어 마셨고, 공연을 앞두고 있어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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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와야 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성립합니다.

경찰은 또,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중, 내일·모레 공연 강행



문제는 김 씨가 남은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김 씨는 내일(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김호중은 오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에도 현재로서는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김 씨 측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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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 열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은 오늘(22일) 공연 준비로 한창이었습니다. 대형 현수막과 관객 안내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 공연 티켓은 장당 15만~23만 원으로, 이틀 동안 2만 석이 매진될 경우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뒤 취소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취소표 일부는 팬들이 '김호중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취소 수수료 지불'과 '노 개런티(출연료)'까지 약속하면서, 공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연을 취소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크지만, 위약금 등의 문제 때문에 취소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장심사 일정에 따라 공연 차질 빚을 수도



그런데, 김 씨가 공연하고 싶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문에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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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김호중 씨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합니다.

검찰이 오늘(22일)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모레(24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공연 일정과 겹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24일 공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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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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