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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와 전 직원 B씨·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고, 부동산 대출 알선을 대가로 부하 직원 B씨와 C씨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C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A씨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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