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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용모 불량 지원자 탈락시켜라" 지시했다는 교장…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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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점수 임의 조정"…변호인 "사실 전면 부인"

뉴스1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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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용모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특정 학생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 학교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성화고 전 교장 한 모 씨(57)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 모 씨(64)는 "평가위원이나 입시 담당 교사에게 특정 학생의 불합격이나 점수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의견 표명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2년 내부 고발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학교 관계자들을 수사해 왔다.

한 씨는 입학 평가위원들에게 '용모가 불량한 특정 학생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해 탈락시켜라'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최종 불합격했으며 합격자 일부는 정원 미달 학과로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씨가 '교장으로서 말했으니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나이스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교육부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에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증거 기록이 제조된 점도 향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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