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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페트병 갑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경찰, 학부모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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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해 9월 4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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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시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은 학부모 3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학부모 3명과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오늘(2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8개월 동안 이영승 교사 가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이영승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와 문자메시지 수백건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 다친 뒤, 부모가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한 이영승 교사는 2021년 12월 숨졌습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영승 교사의 유가족도 학부모 3명과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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