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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반 제보] "죽이겠다"며 '멍키스패너'로 때렸는데…살인미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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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대표가 30㎝의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쳤다는 제보가 어제(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 제보자는 양복을 입은 남성에게 멍키스패너로 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차례나 가격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들이 이를 막으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 아들도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의 폭행이 가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