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가석방 후 군복무 이행’ 우크라, 모병 모집에 죄수 3000명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우크라이나군 교관이 자발적으로 입대한 이들 앞에서 시범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한 군복무 조건 가석방 제도에 수감자 약 3000명이 지원했다고 국영 우크린폼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TV 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한 대상은 4000∼5000명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소츠카 차관은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죄수 약 4만5000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었지만 실제 숫자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간염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는 경우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