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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최종 확정…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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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최종 승인…20일 뒤 공식 발효

규제 4단계로 나눠 개발자·사용자에 의무 부과

어길시 최대 500억원이나 세계 매출 7% 과징금

AI법, EU 비회원국 정책 입안에 반영될 듯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최종 확정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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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3월 입법기관인 유럽의회는 AI 개발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포괄적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AI 규제법은 조만간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일 후에는 공식 발효된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장 강한 등급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생체인식 시스템 사용,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스크랩을 통해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을 위한 수집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 의무가 부과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화 장관은 “EU는 AI법을 통해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이 번성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규제는 앞당겨 적용하는 한편 전면 적용 전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기업에는 규제법과 유사한 자발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소셜 스코어링, 예측적 치안,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을 금지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AI법 발효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36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AI법은 EU 비회원국 등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펌 쿨리의 패트릭 반 에케는 “AI 플랫폼에서 EU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EU 역외 기업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AI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많은 국가가 AI에 관한 규칙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표준을 목표로 하는 EU의 규제 내용은 다른 나라의 정책 입안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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