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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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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흉기 피습범'에 징역 20년 구형…"사상 초유 선거 범죄, 정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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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범죄이며 흉기를 휘둘러 치명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함을 가지게 됐다"며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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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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