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출석…“1심 재판 후 수사기록 보고 분노 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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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21일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 조작을 통해 (실체가) 없는 하명수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며 “1심 재판을 받고 수사기록을 보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지금 와서 또 어떤 수사를 하느니 하는 건 검찰의 사건 조작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황 의원을 포함해 송 전 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변론기일로 진행됐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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