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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특정종교 때문에" 전주 세월호분향소 방화 6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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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없이 노숙생활 해왔던 것으로 전해져

뉴스1

19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불에 탄 분향소의 모습. (전북소방 제공)2024.5.20/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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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전북자치도 전주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의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선 경찰은 화재 현장을 배회하던 A 씨를 방화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범행 발생 20여시간 만인 전날 4시30분께 A 씨를 풍남문광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CCTV에는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분향소 천막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하자,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종이봉투를 이용해 불을 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정 종교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그랬다"며 "해당 종교에서 운영하는 분향소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광장 인근에서 노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한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지난 2014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의해 처음 차려졌다. 이후 2017년 12월 자진 철거됐다가 2018년 4월 16일 재설치 됐다.

하지만 이후 인근 상가나 관광객들에 의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전주시와 시설물 유지를 두고 분향소 관계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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