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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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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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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후보자 토론회 참석한 양문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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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안산시 주거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당선인의 휴대전화와 대출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양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대거 발견하고 양 당선인의 딸과 대출 모집인, 금고 임직원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당선인은 2020년 11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아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모친인 양 후보 아내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당선인의 딸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양 당선인은 해당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이다. 양 당선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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