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전여친 번호 뭐야” 남친 몰래 휴대전화 몰래 열어본 30대 女 무죄…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 등을 확인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 시점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볼 정황이 있어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 거짓말했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연락처를 확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과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전 여자친구의 정보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해도 피해자 모르게 잠금을 해제해 정보를 보는 것까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