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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겉은 마사지숍, 안에선 성매매… 14억 챙긴 중국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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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와 그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와 그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중국인 40대 여성 업주 A씨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 동안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겉으로는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업소를 차리곤 실제론 중국인 여성을 모집해 불법 성매매 알선으로 약 14억원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가 대부분 현금 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고, 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와 여성 사진을 담은 온라인 광고를 냈다. 손님은 사전 예약제로 받았다.

업주 A씨와 그의 남편 B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 일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익이 줄자 성매매 업소를 차렸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19 이후 회복기로 접어들자 업소를 추가로 만드는 등 본격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 일을 하며 알게 된 중국인을 포섭해 모집책, 관리책, 바지사장 등 역할을 줬다.

일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사업자 명의와 영업 계좌만 바꾸는 수법으로 범죄를 이어갔다.

경찰은 범행 계좌 25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결과 A씨 등 공범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14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환수했다.

경찰은 현재 모든 업소를 폐쇄했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 조치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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