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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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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헌정사 전례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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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지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후보 추천권, 민주당 독점…삼권분립 위반

법무부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에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핵심 권한으로,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침해되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예로 들며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한다"며 "또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 등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등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는 점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수사중인 사건에 특검도입,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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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1.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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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수사가 예정돼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검 제도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사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될 때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은 경찰에서, 사망사건 관련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이후 검찰 추가수사도 예정돼 있는데 특검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특검 제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스템 기본원칙 훼손…"사건 당사자가 수사·재판기관 선택할 수 없어"

법무부는 수사대상을 고발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도 독점하게 돼, 사건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한 현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도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 임명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역대 특검 법률안 중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3건의 법률안의 경우, 여야 충분한 대화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검 법률안에 합의해 특검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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