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영수 #50억클럽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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