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찬성률 갈수록 줄어들어
구체적인 근거,사유도 공개하지 않아
"의결권 적극적 행사해야 진정한 밸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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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이 포럼 회원사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한 주식운용 금액 기준 상위 10개 자산운용사의 주주제안 찬성률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2022년 주주제안 찬성률이 60%, 2023년에는 32%, 2024년에는 23%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요 운용사들의 2024년 주총 주주제안 찬성률은 0%인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또한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및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KT&G, 태광산업, DB하이텍 일부 안건 등을 제외하면 삼성물산, JB금융지주, 금호석유,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 안건을 모조리 반대했다. 공개된 반대 사유는 이를테면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짤막한 한 줄 뿐이었다.
포럼은 "어떤 근거로 왜 이사회 안이 주주제안보다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는 국민과 고객들의 자산을 대신해서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한 안건 찬성과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 공적연금(GPIF)은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상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을 성실히 행사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GPIF가 발간한 통계(2022년 4월~2023년 3월)에 따르면, 일본 국내 주식 대상 주주제안 안건 중 외부감사 선임의 건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찬성률이 43%에 달한다. GPIF 위탁운용사 Asset Management One은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간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했는데, 그 파일이 무려 228페이지에 달한다.
포럼은 "구체적으로는 펀드 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 그리고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기업들도 주주의 표결 내역을 종합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려 깊게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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