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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아버지 선처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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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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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 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A 씨는 1천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 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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