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제도는 일찍 출근해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자유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반반차 휴가 제도는 기존 4시간이던 반차 휴가를 다시 반으로 나눈 2시간짜리 휴가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1~2시간 개인적인 용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럴 경우 반반차 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다만, 플러스 휴가는 연내 사용이 원칙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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