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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음주·무면허 조사받으러 검찰 갈때도 ‘무면허운전’…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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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8월 선고
음주·무면허로 6차례 실형 전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70대 남성이 버젓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동안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살았으나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4.3㎞ 구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14일 원주시 자기 집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또 면허 없이 몰고 가다 적발돼 추가로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또다시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해 10월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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