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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외출 안 시켜준다며 간병인 찌른 입원환자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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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흉기로 찌른 입원 환자가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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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작년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평소 병실 바깥으로 외출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외출을 막는 사람들에게 쓰기로 마음 먹고 전체 21㎝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겼다.

A씨는 이후 간병인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겠다”고 했는데 재차 거절당하자 범행에 나섰다. 숨겨둔 가위를 꺼내 간병인 명치 부위를 힘껏 찔렀고,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의 어깨와 쇄골 등도 가위로 찔렀다.

간병인과 같은 병실 환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크게 다쳤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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