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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그런 사치 누릴 자격 없다”…살인 피의자가 입은 ‘검은 가운’ 비판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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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로 압송되는 50대 남성 유튜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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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실시간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취재진과 일반인들의 시선은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검은 가운으로 가려져 있는 그의 상체에 쏠렸다.

해당 검은 가운은 피의자의 수갑, 포승즐 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연제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수갑 가리개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승에 묶인 피의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시각적인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수갑을 찬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투나 수건 등을 활용해 손목을 가려왔다.

A씨가 착용한 수갑·포승 가리개는 이번이 첫 사용이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연제서뿐만 아니라 전국 관서에서도 수갑·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추세”라면서 “A씨 호송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것이고 제품을 좀 더 보완해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설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의 인격권은 말도 안 된다”, “살인자는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다”, “범죄자 인권 보호한다고 별짓을 다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챙겨주는 게 말이 되냐” 등 대다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그는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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