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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호중 콘서트 가기 싫은데 취소 수수료만 10만원” 팬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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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김호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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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측이 콘서트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팬들은 주최 측이 아티스트의 논란에도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아,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호중 측은 18~1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소속사 측은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예정된 공연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호중은 소속사 측을 통해 논란에 대응해왔을 뿐, 아직까지 직접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콘서트장에서 팬들에게 심경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몇몇 팬들은 콘서트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접하고, 미리 예매해둔 공연 티켓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호중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도 “콘서트 예매했는데 지금 취소하려니 수수료를 10만원 넘게 내라고 한다. 양심이 있으면 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취소 이유가 가수 탓인데 수수료도 내야 하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수수료 내더라도) 그냥 취소했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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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지난 9일 늦은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 /독자제공


예매처인 멜론티켓에 따르면, 김호중의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 티켓 가격은 VIP석 23만원, R석 21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최 측이 공연 자체를 취소하지 않으면, 관객 개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해야만 하는 구조다.

규정에 따르면, 예매 후 8일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를 하려면 장당 4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람일 9~7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10%, 관람일 6~3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20%, 관람일 2~1일 전에는 티켓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건 콘서트를 4일 앞둔 지난 14일이었다.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예매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VIP석의 경우 1매 당 4만6000원, R석의 경우 1매 당 4만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팬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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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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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호중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측은 “현재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전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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