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 기자(=고흥)(zzartsosa@hanmail.net)]
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고흥의 한 주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신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고등법원ⓒ광주고법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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