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에게 비극적이며 끔찍하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학살은 아니다. 무력 충돌은 집단학살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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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초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저지하고자 임시 조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리 첫날인 전날에는 남아공이 변론했다. 남아공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ICJ 재판부는 이틀간 심리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은 앞서 작년 12월 말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ICJ는 두 차례 남아공의 주장을 일부 인용, 1월에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처를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사건 판결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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