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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강남역 생활용품매장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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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입은 피해자에겐 치료비 전액‧심리치료 지원 예정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전경./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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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55분쯤 강남역 근처의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경찰은 30여분의 대치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이 매장에서 대피하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A씨가 인질극을 계획적으로 벌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당시 경상을 입고 현장에서 구조됐는데, 검찰은 치료비 전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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