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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문다혜에 송금’ 김정숙 단골집 딸, 靑 근무 때도 수차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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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간 靑 총무비서관실 근무하며

특혜채용, 프랑스 국적, 겸직 의혹 등 논란

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열린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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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의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부터 출국정지를 당한 문 정부 청와대 출신 A(33)씨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로, 문 정부말 특혜 채용과 국적 논란, 겸직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최근 문 정부 청와대 계약직 행정요원 출신인 A씨를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불응해서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금지가 아니라 출국정지를 내린 것이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정숙 여사와 오랜 단골 관계였던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며,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권 교체 때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A씨의 청와대 근무 사실은 2022년 4월에야 처음 알려졌고, ‘지인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A씨는 행사·의전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했다. 신혜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해명은 ‘행사·의전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A씨가 근무한 곳은 총무비서관실이었다. 총무비서관실은 특활비 등 청와대 재무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안살림 부서다.

그 다음엔 A씨의 채용이 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A씨가 프랑스 국적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3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 없는 분야에만 임용이 가능하다. 청와대 측은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 확인한 후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겸직 근무 논란도 있었다. A씨는 2017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했는데 201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버지 브랜드의 패션쇼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서였다. 청와대 측은 당시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 사비를 들여 아버지 행사의 통역을 도와줬을 뿐 작품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영리를 취하지 않았고, 겸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A씨에게 다혜씨와의 금전 거래 이유 등을 물으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의 부모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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