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동화결정 조치기준 고시제정안 17일 행정예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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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관이 AI(인공지능)에 의존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당사자가 설명·재검토·수동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부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라 '자동화된 결정'으로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는 처리기준에 대한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채용전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AI 면접만을 통해 응시자에게 불합격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서 '자동화된 결정'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권한자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정당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때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제3자의 이익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과 구체적인 조치기간 연장사유, 조치기간(10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안내서 초안을 오는 24일 공개하고, AI 채용이나 AI 부정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현장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심사과정에서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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