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는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 법에 따라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출국 금지가 아니라 출국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언급을 꺼리면서도 서씨와 그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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