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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상품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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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골프장.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사진=JTBC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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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년 6월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2천원씩 납입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저녁 8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을 신청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단 한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2년 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신청이유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각 2건(2.6%)을 차지했습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업체로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소비자원에 밝혔습니다.

또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과 장시간 상담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를 주의하고 계약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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