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시 신속한 피해 보상 목적
2022년 11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동쪽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기름이 누출돼 방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17일 체결한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 참여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으로,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천127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번 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고 영세한 사업장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로 보상할 필요가 생겼다고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지원사업·교육·홍보와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인력을 일정 기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하도록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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