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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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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올해는 재입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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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20주년 맞았지만 정작 재승인법안 처리 지연돼 입법공백

연합뉴스

미 국회 의사당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미 하원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미 하원 외교위는 16일(현지시간) 그동안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했고,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2022년은 물론 지난해에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 의회 상하원에는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계류돼왔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태(印·太)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투옥과 고문, 강제 노동으로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독재 국가에 책임을 묻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의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주민에 대해 임의 구류와 고문, 종교의 자유 억압 등 극악무도한 인권 유린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초당적 법안이 처리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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