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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美·EU도 ‘알·테·쉬’에 골머리… 면세 기준 강화, 유해물질 땐 매출 6%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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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저가품 부가세 면제 폐지

미국, 유럽에서도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유해물질 논란과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관세법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유해 물품을 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법상 면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쉬인과 테무는 이런 점을 노리고 미국에 물류센터를 두지 않고 중국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왔다. 지난해 미국 얼 블루머나워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 이커머스를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이커머스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적용해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8월 시행된 DSA는 유해하거나 불법인 콘텐츠를 유통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EU는 알리가 허위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팔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DSA는 위반 업체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2년 알리바바그룹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77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소비되는 의류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보고 패스트패션 의류를 쏟아내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2025년 시행되면 제품당 5유로(약 73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판매가의 50% 한도 내에서 2030년까지 10유로(약 1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태국도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막기 위해 1500밧(약 5만5000원) 미만 수입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오던 것을 이달부터 모든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7%를 부과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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