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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부산 조선업계 “공유수면 점·사용료 과도, 감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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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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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조선업계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역 조선소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런 제안은 16일 부산상의가 마련한 조승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부산 중·영도)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조 당선인과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유상철 HJ중공업 조선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계는 지역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법에 감액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지역 조선사 등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기 때문이다.

2202년 부산지역 A 조선소의 3.3㎡당 공시지가는 176만 2000원으로, 울산 대형 조선소의 공시지가 25만 3500원, 경남 대형 조선사의 공시지가 26만 8000원보다 7배 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 B사도 연간 4억 5000만원 가량 점·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조 당선인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례 규정을 두는 것보다 체계를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개선 지시를 했다. 지역 중소·중견업체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RG 한도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RG는 조선사가 선주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때 필요한 금융회사의 보증이다. 선주가 선수금을 냈는데, 부도 등 조선사의 문제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게 됐을 때,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 달리, 부산 지역 조선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현장 인력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계가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당면한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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