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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단독]경찰, 김호중 '뺑소니' 혐의에 '도주치상'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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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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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경찰이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추가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이 다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인 택시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돌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 차례 더 경찰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받았다.

김씨 측이 사고를 낸 뒤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 소속사 차원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가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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