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오후 5시쯤 의대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늘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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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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