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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지난해보다 242개 늘어난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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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삼성, 한화 등 주요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역시 공정자산이 증가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케이팝(K-POP)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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