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신규 규제·세법 등 논의…청년법조인 진출 지원도 추진
법무부, 브라질 진출기업 대상 '찾아가는 법률설명회'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1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인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법무부 자문위원들의 일대일 법률상담이 진행됐다.
글로벌 로펌의 법률전문가들이 급변하는 브라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제와 개정된 세법 등을 설명하고, 법무부는 올해부터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등을 소개했다.
법무부는 앞서 13일에는 수십년간 현지 법률과 시장분석을 담당한 전문가들을 초빙해 포럼을 열고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이 부딪히는 현지 규제와 해결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중남미 신흥 법률시장에 도전하려는 청년 법조인들을 위해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에 브라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신설된 글로벌 펠로우십은 10년 이하 경력의 청년 법조인들에게 해외 주요 로펌에서 약 3개월~1년간 실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5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중남미 대형 로펌 '토치니 프레이레'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별·분야별 국제법무 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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