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A5면
이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을 넣기로 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인 9%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비롯한 사용자가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 9%를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 문제는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특수고용직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행 직장가입자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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