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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 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당선인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달 초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양 당선인에 대해서까지 확대될지는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경우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의 일부 조항과는 달리 당선인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로 총선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등 양 당선인에 대한 의혹은 검·경 협의가 끝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 중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각각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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