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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유가족들 “세월호 때 같은 훼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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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을 올려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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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를 앞둔 가운데, 유가족들이 국회와 정부에 독립성이 보장된 특조위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가협은 “참사 563일 만에야 특별법이 공포됐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특조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또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범위·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러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꾸려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뼈대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가, 4월 ‘영수회담’ 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공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을 공포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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