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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천7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4명도 1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각각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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