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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잔고 위조' 尹 장모 출소…"공정 사라져" vs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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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공동취재) 2024.05.1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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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구속 299일 만에 조기 출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오전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조기 출소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7월 20일로 예정돼 있던 전체 형기가 끝나는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누리꾼들은 “공정과 정의가 죽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 “어버이날 기념 선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조국 아내한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중 잣대다” “일반인들도 형량 80% 채우면 가석방 된다” “다른 정치인들과 가족부터 재판 빨리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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