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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전셋값 너무 비싸니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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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33)씨는 올해 초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려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가 싸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매물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세입자가 7개월이나 빨리 나가 집주인이 미처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했고, 말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라면서 “입지가 좋고 5000만원이나 가격을 내린 점 등을 따져봤을 때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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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째 오르면서 세입자의 내집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까지 찾아 다니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계약을 해선 안 되며, 반드시 말소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이어 경기 4765건, 인천 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급증하고 있지만, 전셋값은 1년 이상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 연속 오름세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집은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전 세입자가 임차권으로 등기된 집에 전입한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 당시 반드시 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한 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 있는 집은 당연히 계약해서는 안 되고, 이 명령을 필수적으로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미리 돌려주는 선말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잔금과 동시에 전 임차인이 취하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말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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